◈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 방법 및 유효기간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텐데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부터 2년까지 차종, 차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간을 먼저 설명해드리겠고 그 후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는 검사기간이 2년이며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입니다.
이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을 하시려면 먼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쪽에 자주 찾는 메뉴가 보이는데 자주 찾는 메뉴에 자동차검사 예약이 보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시면 바로 예약 메뉴로 가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주 찾는 메뉴가 없었던거 같은데 자주 찾는 메뉴가 혹시나 안보일 경우에는 위쪽에 사업소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를 하는 목적, 이유 등이 나와 있고 왼쪽을 보시면 자동차 검사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서 검사 예약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검사 예약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는 자동차검사 예약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려면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법인 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하시고 나면 검사소를 선택하고, 예약일자를 선택 후 결제를 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하려면 위쪽을 보시면 검사 날짜 조회가 보입니다.
한번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휴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할 차량의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시작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설명드리자면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그럼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 방법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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