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따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따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실하고 나서야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먼저 부양요건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양요건을 보시면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이라면 기본적으로 부양 인정이 됩니다. 비동거시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따졌을때 부양요건을 요약하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와 동거시에는 부양 인정이 되고 비동거시라도 하여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해드리자면 모든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고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자격 상실 x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소득 1만원 = 피부양자자격 상실 o 입니다. 만약에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라면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입니다.
재산요건은 별표 1의 제 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제 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표 1의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를 보시면 1호는 배우자, 2호는 부모인 직계존속, 3호는 자녀인 직계비속, 4호는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5호는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6호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7호는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비속, 8호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9호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표 1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0호는 가입자와의 관계가 형제자매로 형제자매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소득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이거나,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요건은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들 기준으로 자녀와 동거시에는 바로 부양 인정이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설명안해드린 것들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들은 위 표를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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