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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by 시간 가는줄 모름 2021. 4. 4.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다들 사신적이 있으실텐데 그때 영수증을 보신분은 아실 것입니다. 영수증에 물건값이 4천원 이라면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4천원이라고 되어있는게 보이실 것입니다.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무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기인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확정신고, 2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정신고, 확정신고 총 4회를 하게되고 개입사업자중 에서 일반과세자는  1기 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 2기 7월 1일~ 12월 31일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입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2회 하여야 하지만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할 것인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가지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올해 1월 1일 간이과세자로써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1번만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기재, 초과환급 등 부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가산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종류가 많은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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