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당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는데 곧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대상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던 신고 납부기한이 8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등으로 연장이 되었었는데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가 보이실텐데 과세표준이란 실제소득에 소득공제를 모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모두 공제를 하신 후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율표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과세표준금액이 2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300만원이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 누진공제금액을 빼시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으로 한다면 2천만원 * 15% - 108만원 = 종합소득세 입니다.
만약에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종합소득세율표고 공식을 내보겠습니다.
5천만원 *24% - 522만원 = 678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세액공제 세액감면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가산세가 있으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분들이 있을까봐 해서 2017년도 종합소득세율표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현재와 약간 차이가 나는데 2017년도와 비교해서 현재는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나누어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38% 누진공제액이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이 2540만원 되었고 5억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2% 누진공제액이 354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확하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등의 불성실하게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서식이 있다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동영상이 아주 많으니 해당하는 동영상을 찾으신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업데이트 된 날짜가 2020년 12월 14일로 되어있는데 최근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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