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시는분들은 기초연금도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약간의 감액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감액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도 빨리 개정되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기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이며 선정기준액 이하이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각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만 해당하면 되기때문에 정말 간단하지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산공식은 {0.7 × (근로소득 - 98만원)} +기타소득 입니다.
기보적으로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할 경우 소득평가액 계산공식에 대입해보겠습니다.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월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공식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공식은 많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요약하면 일반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0.04를 곱하시고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많이 복잡한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복지혜택들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셔야 합니다.
노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아래쪽에 기초연금 이 보이실텐데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셨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 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해당하는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의로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거구지는 대도시로 선택하였습니다.
소득재산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소득은 100만원, 사업소득은 20만원, 재산소득은 30만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가 있다면 정확한 시가표준액, 차량가액을 입력해주시고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00만원, 사업소득은 20만원, 재산소득은 30만원, 건축물 가격은 3억원으로 한 후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충분히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기때문에 혹시나 해당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셨던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곳에서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준비할 서류는 총 4가지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서만 준비하시면 되고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동사무소나 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공단 직원분들이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시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공단에 방문하기가 곤란하신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나오는데 오른쪽편을 보시면 노년 -> 기초연금이 보입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이동된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보시면 신신청버튼이 보입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이 나오게 되고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서 인증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gij, jpg 이미지파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셨으면 신청을 하시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나 신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두가지 동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서면으로 하시려면 두번째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첫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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