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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by 시간 가는줄 모름 2021. 4. 18.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현재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간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입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정기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용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대여사업용(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은 차령이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은 차령이 8년입니다.

 

승합자동차 기준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은 차령이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은 9년입니다.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받급 수 있고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2년기간 울행한 차량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에 충족한다고 가정하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시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상한액 300만원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 3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의 70%인 21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경유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차량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량을 등록시 추가지원 30%인 9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폐차시 상한액의 10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상한액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니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율은 변하지 않는데 연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기준으로 3,500cc 이하는 상한액이 440만원인데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의 배기량 구분 범위내에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 이상 신규차을 구매할 경우 200%의 추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총중량 3.5톤이상 중에서 3,500cc 초과 5,500cc 이하는 상한액이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상한액이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은 4,000만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서울 전역, 인천 전역, 경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조건은 5등급 차량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받은 경우, 배출 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동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갈수록 제도가 엄격해지고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폐차를 하셔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은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위반시에는 위반 사실만 통지되고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이 대상 이고 비상저감 조치는 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이 대상입니다.

 

예비 비삼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하여야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민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을 할 경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의하여 단속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를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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